[건설기술관리법] 제29조의2(감리전문회사의 영업 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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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54 조회3,9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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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감리전문회사의 영업 양도 등)
1.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감리전문회사 법인 간 합병을 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양도 또는 법인 간 합병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을 양도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영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1.9.16>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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