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7(설비공사의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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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53 조회3,8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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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7(설비공사의 감리)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감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감리자"라 한다)에게 각각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감리자 중에서 그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감리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할 자(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총괄관리자는 해당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의 품질·안전관리와 효율적인 감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감리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다른 감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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