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3(감리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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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53 조회4,0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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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감리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리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건축법」, 「건축사법」, 「주택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3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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