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2(감리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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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53 조회3,8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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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감리원의 관리)
① 시·도지사는 감리원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증(監理員證)을 발급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경력증을 감리원에게 발급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경력증으로 감리원증을 갈음한다. <개정 2011.9.16>
② 감리원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책임감리등을 하게 하거나 감리원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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