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감리전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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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52 조회4,00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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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감리전문회사)
① 책임감리등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감리전문회사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등록기준을 정할 때 외국의 용역업자와의 합작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작하여 설립하는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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