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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4(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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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52 조회3,9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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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의4(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
 
발주청은 27조와 제27조의2에 따른 책임감리등을 28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감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감리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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