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3(감리원의 책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52 조회3,829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제27조의3(감리원의 책무) 책임감리등을 수행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2.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