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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건설공사의 책임감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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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52 조회3,950회 댓글0건

본문

 
27(건설공사의 책임감리 등)
 
발주청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28에 따른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9>
1항에 따라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정 2009.12.29>
삭제  <1995.1.5>
1항에 따라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의 자격·권한 및 업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정 2009.12.29>
1항에 따른 책임감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정 2009.12.29>
1항에 따라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한 감리원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전문개정 1993.6.11]
[제목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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