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0(협회의 설립인가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2 10:06 조회3,90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36조의10(협회의 설립인가 등)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협회 회원 중 30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