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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9(협회의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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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2 10:05 조회3,792회 댓글0건

본문

 
36조의9(협회의 회원)
 
건설기술자는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9.12.29>
삭제  <1997.1.1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회원의 자격은 취소인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고, 정지처분의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개정 2009.12.29>
[본조신설 1995.1.5]
[제목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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