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8(건설기술인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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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2 10:05 조회4,0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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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8(건설기술인협회의 설립)
①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복리증진과 건설공사의 견실시공(堅實施工) 및 품질관리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인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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