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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7(「민법」 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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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2 10:05 조회3,918회 댓글0건

본문

 
36조의7(민법규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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