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6(보고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58 조회3,591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제36조의6(보고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책임감리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게 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