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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6(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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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58 조회3,591회 댓글0건

본문

 
36조의6(보고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책임감리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게 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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