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3(협회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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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57 조회3,9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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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3(협회의 설립인가 등)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협회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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