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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설계 및 시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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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55 조회3,946회 댓글0건

본문

 
34(설계 및 시공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건설공사의 기술·환경성 향상 및 품질확보와 적정한 공사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건설공사 설계기준
2. 건설공사 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
3. 그 밖에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정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항에 따른 기준설정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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