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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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14:59 조회3,4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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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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