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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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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15:31 조회3,5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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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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