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15:21 조회3,82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20, 2010.6.4>
[전문개정 2009.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