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9조(협조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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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15:13 조회3,3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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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9조(협조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행정기관(고용노동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규제를 하려면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해당 규제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에게 협의·조정 사항을 보고하여 확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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