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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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15:11 조회3,6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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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공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
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10.9, 2010.6.4>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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