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6조(근로자의 의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15:07 조회3,594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나 그 밖의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