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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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16:12 조회3,4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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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①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기준법」
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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