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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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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16:08 조회3,3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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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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