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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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16:03 조회3,33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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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
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
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③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 2012.1.26]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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