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산업보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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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15:51 조회3,5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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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산업보건의)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산업보건의의 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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