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보건관리자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15:42 조회3,810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보건관리자 등) ① 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