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2(지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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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15:39 조회3,2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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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2(지정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 2012.1.26]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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