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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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15:35 조회3,1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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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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