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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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17:01 조회3,8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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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안전인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이하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등에 관한 안전인증기준(이하 "안전
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준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종류별, 규격 및 형식
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및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을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하는 자는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
야 한다. 다만, 중고품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④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그 제조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
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일부
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⑥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명·모델·제조
수량·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등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
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판매에 관한 자료를 공단
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⑧ 안전인증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5항에 따른 확인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1.7.25>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 2012.1.26]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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