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장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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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16:57 조회3,500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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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장치 등)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4>
②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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