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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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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16:34 조회3,3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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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①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이하 이 조에서 "건설업기초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건설업기초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시행일 : 2012.1.26] 제3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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