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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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16:33 조회4,2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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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 2012.1.26]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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