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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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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16:20 조회3,97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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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한다.  <신설 2011.7.25>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⑥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7.25>
 
⑦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1.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할 것
 
    2.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
 
⑧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⑨ 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1.7.25>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 2012.1.26]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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