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유해작업 도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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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16:19 조회3,3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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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유해작업 도급 금지)
①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줄 수 없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 줄 때 지켜야 할 안전·보건조치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경우 제49조에 준하는 안전·보건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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