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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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16:18 조회3,3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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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침과 표준을 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분야별로 기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기준제정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 2012.1.26]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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