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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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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16:32 조회3,5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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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①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기준
 
    2. 사업의 규모별·종류별 사용방법 및 구체적인 내용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는 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그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④ 제1항에 따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
    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지도업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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