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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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18:28 조회3,4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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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본조신설 2009.2.6]
[시행일 : 2012.1.26] 제3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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