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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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17:25 조회3,488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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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유해·위험기계등" 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
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기계등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③ 안전검사에 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그 유해·위험기계등이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위험기계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기계등(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⑥ 안전검사기관은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해·위험기계등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의 업무수행 실태를 조사·평가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⑧ 안전검사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25>
⑨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종류, 사용연한(使用年限)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0.6.4, 2011.7.25>
⑩ 안전검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신설 2011.7.25>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 2012.1.26]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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