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2(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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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17:16 조회3,7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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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2(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①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 아닌 것은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③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3. 제35조의3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 2012.1.26] 제3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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