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17:14 조회3,12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
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
확인"이라 한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