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4(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사용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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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17:08 조회3,3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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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4(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사용 등의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개정 2010.6.4, 2011.7.25>
1.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제3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전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 2012.1.26] 제3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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