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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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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19:01 조회3,463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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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기계·기구 및 설비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6.4>
 
    1.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3.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③ 건설업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
    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의 경우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생략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한 후 이를 스스로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
    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 2012.1.26]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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