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18:58 조회3,76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제1항에 따른 자격·면허·경험·기능,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④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