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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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18:57 조회3,8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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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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