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석면농도기준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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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18:33 조회3,3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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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석면농도기준의 준수)
①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석면농도기준"이라 한다)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증명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② 제1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측정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③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본조신설 2009.2.6]
[시행일 : 2012.1.26] 제3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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