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9(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19:27 조회3,352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9(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본조신설 2011.7.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