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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9(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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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19:27 조회3,3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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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9(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본조신설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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