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8(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19:26 조회3,372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8(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자는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