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7(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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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19:25 조회3,1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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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7(손해배상의 책임)
① 지도사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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