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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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19:14 조회3,0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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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
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신고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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