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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건설기술관리법] 제19조(외국도입건설기술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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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14 조회3,9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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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외국도입건설기술의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에서 도입된 건설기술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국제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필요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자를 우대하여 발주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에서 필요한 새로운 건설기술인지 여부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2항에 따른 우대 발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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