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19조(외국도입건설기술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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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14 조회3,9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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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외국도입건설기술의 관리)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국제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필요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자를 우대하여 발주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에서 필요한 새로운 건설기술인지 여부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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